[상속·증여세] 상속·증여재산 평가방법


[상속·증여세] 상속·증여재산 평가방법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증여재산 평가방법 평가원칙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이때, 평가기준일은 일반적으로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 증여세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평가의 원칙 등 ]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2020.12.22 후단개정) ※주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서 상속세 신고시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합산한다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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