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정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정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정 임대유형에 따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소득 중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가, 토지, 주택 등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연도 5.31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가나 토지 등의 임대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주택임대소득은 다음의 임대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구분 월세소득 보증금소득 (간주임대료) 1주택 금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단, (*1)고가주택, 국외주택은 과세) 금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2주택 금액과 관계없이 과세 3주택 이상 금액과 관계없이 과세 과세(*2) (*1) 과세기간 종료일(양도시 양도일)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초과하는 주택 (*2) 소형주택(전용면적 40 이하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과세대...


#마포세금 #합정세무사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수판정 #주임사 #절세상담 #신촌세무사 #세금상담 #마포세무사 #홍대세무사

원문링크 :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