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자경농민 농지 등 취득세 감면


[취득세] 자경농민 농지 등 취득세 감면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세액감면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경농민의 농지 등 취득세 감면 개념 영농 후계인 양성 및 농민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① 2년 이상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 ②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활동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유상·무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2년 이상 농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은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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