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담부증여와 일반증여 비교


[증여세] 부담부증여와 일반증여 비교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담부증여와 일반증여의 차이와 어느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한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담부증여와 일반증여 비교 일반증여(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의미 1. 일반증여(단순증여) 일반증여란 말 그대로 증여하는 자(증여자)가 증여를 받는 자(수증자)에게 증여재산을 그대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증여를 받는 수증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는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증여자가 증여재산을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의미합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채무부담액만큼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결과가 되어 해당 금액만큼 증여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수증자는 증여받는 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담부증여 채무 인정 범위 포스팅> https://blog.naver.com/tax_blogg/223258610048 [증여세] 부담부증여의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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