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상속·증여 받은 사업장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상속·증여 받은 사업장 부가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이나 증여로 사업장을 물려받는 경우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증여 받은 사업장 부가세 신고방법 상속으로 받은 경우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단독대표에서 다른 단독대표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폐업 후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자녀가 상속받아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방문 제출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되고 대표자만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


#대표자변경시사업자등록정정 #신촌세무사 #절세상담 #증여받은사업장부가세 #증여받은사업장소득세 #증여세상담 #증여세신고 #증여세절세 #폐업시부가세신고 #합정세무사 #세금상담 #서대문세무사 #상속시사업자등록정정 #대표자변경시폐업신고 #마포세무사 #부가세 #사업장폐업신고 #상속받은사업장부가세 #상속받은사업장소득세 #상속세상담 #상속세신고 #상속세절세 #홍대세무사

원문링크 : [부가가치세] 상속·증여 받은 사업장 부가세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