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세무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마포세무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관련 취득세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2 현행 취득세율은 소유 주택수 및 주택 소재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목적이 없거나 공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소유 주택수' 및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기본세율(1%~3%)를 적용합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지방령 28조의2 1.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 2. 노인복지주택 및 가정어린이집 3. 주택신축판매업자 신축목적 취득 주택 4. 사원 임대목적 취득 주택 ※이외 몇 가지 경우가 더 있지만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생략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취득당시 주택 소유수 및 주택소재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기본세율(1%~3%)을 적용합니...


#가정어린이집 #취득세중과세율제외 #취득세중과배제 #취득세 #중과세율제외주택 #중과배제주택 #주택신축판매업자 #주택공시가격1억원 #세무상담 #세금상담 #사원임대주택 #마포세무사 #마포세금 #마포구세무사 #노인복지주택 #홍대세무사

원문링크 : [마포세무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