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세무사] 홈택스 수임동의와 해임방법


[마포세무사] 홈택스 수임동의와 해임방법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와 처음 기장 계약을 하거나 기존에 하던 세무사 사무실에서 다른 세무사 사무실로 이전할 경우에는 홈택스 수임동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매출/매입 내역 조회, 신고안내문 확인, 민원증명 등 다양한 내용을 세무사 사무실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홈택스 수임동의와 해임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홈택스 수임동의 방법 <홈택스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나의세무대리 수임동의> -> <수임동의 확인>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임동의시 유의할 점 (1) 홈택스 수임동의을 하려면 우선 홈택스 회원가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까지 해야 홈택스 수임동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신규가 계약이 아닌 다른 세무사 사무실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을 먼저 클릭해서 해임 후 수임동의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3) 신규 계약이더라도 이전에 삼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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