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임야 비사업용토지 판정


[양도소득세] 임야 비사업용토지 판정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야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야 비사업용토지 판정 임야의 범위와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 임야란 산림 및 들판을 이루고 있는 숲,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의미하며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면 해당 토지가 농지 또는 다른 특정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이상 임야에 해당합니다. 다만, 도시지역 안에 있는 임야로써 공익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임야는 주변의 여건, 실제 토지 현황 등에 따라 나대지 또는 잡종지로 판단될 수 있고,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를 부담하고 토지 형질변경을 한 임야는 나대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야는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지목별 판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비사토 판정절차 포스팅> https://blog.naver.com/tax_blogg/223246688738 [양도소득세] 비사...


#마포세무사 #합정세무사 #절세상담 #재촌요건 #임야양도세 #임야비사토 #양도세절세 #양도세신고대행 #양도세신고 #양도세상담 #신촌세무사 #세금상담 #서대문세무사 #비사토양도세 #비사토 #비사업용토지 #비비사업용지양도세 #홍대세무사

원문링크 : [양도소득세] 임야 비사업용토지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