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수도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수도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의의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를 의미합니다. 포괄양수도를 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의 특례 ]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017.12.19 항번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2014.01.01 단서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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