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세무사]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제외주택


[마포세무사]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제외주택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관련 취득세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제외주택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제외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주택은 투기목적이 없거나 공익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여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제외됩니다.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제외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범위보다 다소 폭이 넓습니다. 구분 내용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주택수 산정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공시가격으로 판단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 제외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 등록문화주택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주택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으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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