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증여세]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의의 상증법 45조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①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②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거나,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2010.01.01 제목개정) ]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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