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 미용실 창업 절차


[업종별 세무] 미용실 창업 절차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미용실 창업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용실 창업 절차 미용업 개념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5호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영업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분 내용 비고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미용실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피부관리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하는 영업 네일샵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메이크업샵 종합미용업 위의 모든 미용업을 하는 영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91호, 2023. 3. 28., 일부개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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