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 필라테스·요가 사업자등록


[업종별 세무] 필라테스·요가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필라테스·요가 창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한 사업자등록신청 절차 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필라테스·요가 사업자등록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 여부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체육시설업에는 등록과 신고 제도가 있는데,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기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해야 함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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