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세무사] 취득세 주택수 판정시 1세대 범위


[마포세무사] 취득세 주택수 판정시 1세대 범위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관련 취득세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택수 판정시 1세대 범위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취득세 주택수 판정시 1세대 범위 취득세를 부과할 때, 주택수는 개인이 아닌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소유주택이 없어도 동일세대의 세대원이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취득세 1세대 판정기준 취득세에서의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을 의미하며, 여기서 가족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주소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됩니다. ※참고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가족의 범위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양도소득세는 1세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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