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세무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이월과세


[마포세무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이월과세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이월과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이월과세 개념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이월과세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가액에 대응되는 취득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시점의 평가금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시점의 평가금액(높은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낮은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낮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2014.01.01 신설) ]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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