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세무사] 상속세 금융재산 상속공제


[마포세무사] 상속세 금융재산 상속공제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시 반드시 필요한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개념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인해 금융재산의 세원 노출이 명확하게 되었으며, 시가 평가가 어려워 기준시가로 신고되는 부동산은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에 비해 금융재산은 100%로 평가되기 때문에 자산간 평가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금융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일정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금융재산 상속공제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2010.01.0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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