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대행 안내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대행 안내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24.1.25(목)까지는 23년도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부가세 신고대행 및 절세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고대행을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 2023년 한 해 및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사업자 2. 개인사업자 3. 간이과세자(매출액 4,800만원 미만 부가세 납부 면제 사업자도 포함) 4. 신규사업자(매출·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도 포함) 유의 면세사업자를 제외하고 2023년에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신 사업자분들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며, 23.12.31에 개업하여 하루만 영업했더라도 신고와 납부는 별개이므로 '신고'는 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구 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한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3.7.1 ~ 23.12.3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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