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는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의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란 동일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이 아닌 해당 사업자의 본점(주사무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나만 하여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면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불편하기 때문에 이를 대표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처리하여 납세 편의와 관리의 편의를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시 동일한 대표자 명의로 여러 사업장을 가진 개인사업자나 여러 지점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취,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유의 ① 간이과세자도 사업자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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