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온세무회계 곽영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원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휴업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오늘은 학원업의 세무실무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GOGO 해볼까요? 면세되는 학원업의 범위 일반적으로 교육용역 중 학원업은 면세사업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면세란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만 면제된다는 의미인데요.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하여도 제반의 신고의무들은 이행하셔야 합니다.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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