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세무사, 일광세무사]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 부가세신고대리,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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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온세무회계 곽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매출과 매입을 정확히 집계하여 모두들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이번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일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때, 직전연도 매출 8,000만 원 이상으로 올해 7/1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2021.1.1.-2021.6.30 까지의 매출을 간이과세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공통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대표자 신분증 3. 홈택스 ID/비밀번호 4. 수기세금계산서 등 (전자 외 종이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5.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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