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세무사, 천안세무사, 당진세무사] 학원 세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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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 세무법인 청년들 천안·아산 세무사 안보영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학원업의 세금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원도 하나의 사업이므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학원 세금 신고 기간은? 일반사업자(개인)의 경우 7월과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면세사업자는 매년 1회 2월 10일까지 전년도 학원 실적과 학원 현황에 대한 신고를 하는데 이를 사업자현황신고라고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매출 신고가 가장 중요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여 정확한 금액의 신고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매출 소득은 정확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매년 2월 10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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