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세무사 · 아산세무사 · 당진세무사] 개인사업자의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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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청년들 당진 · 천안 · 아산 안보영 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 천안·아산점 안보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자동차 구매 부가가치세 환급 에 대해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구입하는 자동차의 가격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는 구입하신 차량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 자동차 가격에 포함되어있던 10%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하지만, 경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외근이나 출장 등 회사 업무를 위하여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어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이거나, 영업용 차량이 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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