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세무사 · 천안세무사 · 당진세무사] 소득세 기장세액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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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청년들 천안·아산점 천안 · 아산 · 당진 안보영 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 안보영 입니다! 오늘은 기장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기장’이란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등 각종 거래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 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 입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인 영세 사업자가 산출세액의 20%를 최대1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과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장부의무자로 나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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