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세무사 · 아산세무사 · 당진세무사] 법인의 사업용 차량 비용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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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청년들 당진 · 천안 · 아산 안보영 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 천안아산점 안보영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사용하는 모든 자산은 매입세액공제 등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용차만큼은 예외 입니다. 승용차를 업무 전용으로만 사용했는지, 과세관청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만 비용 처리가 가능 합니다. 법인이 구매한 사업용 차량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용 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은 일정 요건·기준에 따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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