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세무사, 천안세무사, 당진세무사] 약국사업자 세무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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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청년들 천안점 안보영 세무사입니다. ^^ 오늘의 포스팅은 약국의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사 세금신고 및 기장 약사란 약사법에 의해 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조제용역(면세)과 의약품 소매업(과세)을 겸영하는 사업자입니다. 또한 약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기 복잡한 세무처리가 요구됩니다. 약국 특징 겸영사업자 약국은 과세매출과 면세매출로 구분됩니다. 조제용역수입(면세)와 의약품 소매(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겸영사업자에 해당됩니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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