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세무사 · 천안세무사 · 당진세무사] 학원업 세금 관리 안내


[아산세무사 · 천안세무사 · 당진세무사] 학원업 세금 관리 안내

안녕하세요 :-) 세무법인 청년들 안보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학원업 세금관리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학원 세금 신고 기간 학원업 경우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지만, 해당 연도 수입 금액 및 관련 비용에 대해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2월이지만 해당 수입 금액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영향이 있으므로 매출 소득은 정확하게 신고하시려면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건비 신고 강사들에게 지출하는 인건비는 학원에 소속되어 고용관계에 의해 강의하면 해당 강사는 학원의 근로자로 봅니다. 급여를 지급할때 일부 세금을 원천징..........

[아산세무사 · 천안세무사 · 당진세무사] 학원업 세금 관리 안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아산세무사 · 천안세무사 · 당진세무사] 학원업 세금 관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