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세무사, 천안세무사, 당진세무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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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청년들 천안점 안보영 세무사입니다. ^^ 오늘의 포스팅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지만 면세사업자는 직전연도 연간 수입 금액 및 그 현황에 대해 1년에 한번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지난 1년 동안 사업의 수입 금액과 기본경비 내역을 사업장 기본사항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 시작하고 최초 1회가 아닌, 매년 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면세 현황 신고 대상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대상자는 병의원, 농축수산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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