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우편을 통해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1. ’21년 하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는 2월 28일까지 (신고의무자) ’21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2월 28일(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모든 주주(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20년 말(12월 결산법인기준) 현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20년 말에는 대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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