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북] 가업증여에 대한 저율과세


[파일북] 가업증여에 대한 저율과세

김근수 회계사의 가업상속관련 절세의 기술 시리즈 내용 가업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감면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가업의 승계란 해당 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조특령 §27의 6 ①). 가업상속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법인인 경우 그 주식은 증여세 과세가액(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까지만 적용)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5억원을 공제한 금액 중 30억원까지는 10%, 30억원이 초과되는 금액은 20%의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한다(조특법 §30의 6 ①). 양부모로부터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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