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사례는 택스넷(www.taxnet.co.kr)의 서비스인 전문가 상담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제공합니다. 오픈마켓으로부터 포인트 상당액을 차감한 후 상품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여부는? Q. 오픈마켓 사업자의 사이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품절보상’ 및 ‘배송지연’의 사유가 발생하면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지급받은 고객은 향후 오픈마켓 사업자의 사이트에서 당사의 상품 이외에도 오픈마켓에 입점한 다른 사업장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오픈마켓 사업자는 당사의 상품판매액에서 포인트 상당액을 차감한 후 상품판매 금액을 입금하고 있는데 해당 포인트 지급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A. 사업자가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오픈마켓을 통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상품구매 시 포인트를 사용함에 있어 오픈마켓으로부터 상품판매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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