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넷 상담] 미분양된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임대 시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지?


[택스넷 상담] 미분양된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임대 시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지?

본 상담사례는 택스넷(www.taxnet.co.kr)의 서비스인 전문가 상담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제공합니다. 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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