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넷 상담] 협력업체 직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 필요경비 인정은?


[택스넷 상담] 협력업체 직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 필요경비 인정은?

본 상담사례는 택스넷(www.taxnet.co.kr)의 서비스인 전문가 상담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제공합니다. 협력업체 직원 대상으로 원가절감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시 필요경비 인정 유무는? Q. 법인이 협력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원가절감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제안 시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A.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하였고, 참가자들 간의 ‘경쟁’ 및 ‘내부 심사’를 통해 순위를 결정하여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필요경비 80%를 적용할 수 있으나, 참가자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협력업체 직원들은 특정한 다수에 해당하여 필요경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ㆍ내국법인이 수입한 자동차, 오토바이 및 부품을 각 대리점에 판매촉진 할 목적으로 각 대리점의 A/S센터 사원만을 참가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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