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등 534만 명 납부기한 직권 연장 - -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소득자 227만 명에게 5천 5백억 원 환급 - (신고개요)’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31.(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30.(목)까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편의)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작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212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하여 491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두 군데 이상 회사에 근무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해 드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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