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신고개요)12월 결산법인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2022년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대상자에 해당되므로 6.30.(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자는 2021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입니다. *’20년 일감떼어주기 신고자는 ’22년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 대상임 (신고지원)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대상자 선정을 정교화하여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인 2,140명, 수혜법인 1,739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세정지원) 코로나19,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급감 납세자, 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산불 피해 납세자 등 (신고검증)향후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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