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6월 16일(목)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2022년 대신 2021년 공시가로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국회 입법 논의동향 등을 감안하여「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 최종 세부담은 ’21년 세액과 ’22년 세액 중 적은 금액으로 동결 이는 법 통과가 지연될 경우 공시가 상승분이 세부담에 반영되어 최대 30%까지 인상*될 수 있는 점을 감안, 7월 감면된 고지서 발송을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 전년 납부세액 대비 세부담상한 : 공시 3억이하 5%, 3~6억 10%, 6억초과 30% 2.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효과 ≪적용 대상 : 1세대 1주택자≫ 2021년 기준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1,910만호 중 1주택자가 보유한...
#1세대1주택
#재산세인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
#TAXNET
#1주택자재산세
#1주택자
#택스넷
원문링크 : 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주택 재산세 부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덜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