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주택 재산세 부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덜어준다


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주택 재산세 부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덜어준다

1. 추진 배경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6월 16일(목)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2022년 대신 2021년 공시가로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국회 입법 논의동향 등을 감안하여「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 최종 세부담은 ’21년 세액과 ’22년 세액 중 적은 금액으로 동결 이는 법 통과가 지연될 경우 공시가 상승분이 세부담에 반영되어 최대 30%까지 인상*될 수 있는 점을 감안, 7월 감면된 고지서 발송을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 전년 납부세액 대비 세부담상한 : 공시 3억이하 5%, 3~6억 10%, 6억초과 30% 2.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효과 ≪적용 대상 : 1세대 1주택자≫ 2021년 기준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1,910만호 중 1주택자가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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