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 까지 납부하세요


2022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 까지 납부하세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11월 21일(월)부터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고지인원 및 세액)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122만 명 ․ 4.1조 원, 토지분 11.5만 명 ․ 3.4조 원, 총 130.7만 명(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2.8만 명 제외) ․ 7.5조 원 입니다. (납부기한 및 분납)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유예)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2.4만 명)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1주택 #종합부동산세 #종부세합산배제 #종부세분납 #종부세납부유예 #종부세 #조세통람 #공정시장가액비율 #TAXNET #2022종부세 #택스넷

원문링크 : 2022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 까지 납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