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넷 상담]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어떻게?


[택스넷 상담]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어떻게?

본 상담사례는 택스넷(www.taxnet.co.kr)의 서비스인 전문가 상담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제공합니다.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Q. 개인에게 저작권을 양수하였습니다. 저작권 양도 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데, 이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A.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필요경비 인정하는 기타소득은 아니므로 양도자가 저작권사용료소득 발생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양도자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을 제시하면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으면 전체 양도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ㆍ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을 양도(상속과 증여의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자가 그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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