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 방식을 개선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7.18일 발표)이 금융위원회 의결(9.28일)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ㅇ 회계법인의 감사역량과 품질관리노력 정도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이 이루어져 회계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회계감리 과정에서 문답서 조기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는 등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한층 더 보장됩니다. 1. 개요 금융위원회는 감사인 지정제도가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감사인 매칭 방식을 개선하는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을 발표(7.18일)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ㅇ 규정변경 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 중 합리적인 사항은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9월말부터 개정 규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 주요 내용 > ➀ (군 분류 개편) 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감사인의 품질관리역량 등 고려 ➁ (감사품질사항 지정제 연계) 품질관리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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