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역량을 강화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이 시행됩니다.


회계법인 역량을 강화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이 시행됩니다.

기업과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 방식을 개선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7.18일 발표)이 금융위원회 의결(9.28일)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ㅇ 회계법인의 감사역량과 품질관리노력 정도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이 이루어져 회계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회계감리 과정에서 문답서 조기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는 등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한층 더 보장됩니다. 1. 개요 금융위원회는 감사인 지정제도가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감사인 매칭 방식을 개선하는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을 발표(7.18일)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ㅇ 규정변경 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 중 합리적인 사항은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9월말부터 개정 규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 주요 내용 > ➀ (군 분류 개편) 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감사인의 품질관리역량 등 고려 ➁ (감사품질사항 지정제 연계) 품질관리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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