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맞벌이 부부 의료비 한명이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 공제] 맞벌이 부부 의료비 한명이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 공제별로 정하는 소득요건(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나이요건(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의료비는 소득 및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입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나이요건 상관없이 적용받는다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흔히들 생각하시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잘못된 내용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어서 서로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는 없지만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때에도 남편이 배우자의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남편이 지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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