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세무사 국세청출신] 주재원의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사례(2억 2천만원 환급)


[강남세무사 국세청출신] 주재원의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사례(2억 2천만원 환급)

안녕하세요 국세상담센터 국제조세 담당, 송파세무서 및 강동세무서 재산세과 조사반장 경력의 우수세무법인 파트너 세무사 송승미 입니다. 오늘은 미국 소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 외국납부세액 2억 2천만원을 환급 받은 사례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국에서 국내 대기업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 미국 현지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하고 대대적인 인테리어공사 후 거주하다가 2022년에 양도하였습니다. 검토내용 1. 주재원의 거주자 해당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의 경우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데요, 의뢰인은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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