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의 자금출처조사 대응은?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의 자금출처조사 대응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금출처조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등에 비하여 자금원천이 부족하면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 상담을 하다보면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출처조사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구요. 자금출처조사 대상 선정 시 부동산 취득금액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고액의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자금출처가 부족한 경우에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PCI 분석 시스템으로 일정기간 동안 재산 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의 합계에서 신고결정된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자금출처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구청 등에 신고하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참고하여 선정하기도 합니다. 자금출처조사 소명대상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중부지방국세청은 조사2국) 또는 세무서 재산세과 재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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