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샵,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및 절세[하남세무사 / 미사세무사]


PT샵,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및 절세[하남세무사 / 미사세무사]

※ 세금신고 관련 업무는 지역과 무관합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남세무사 미사세무사 리앤유 세무회계입니다. PT샵,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2022년도 1월 ~12월 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PT샵,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시 자주 놓치는 부분들에 대하여 포스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인건비 : PT샵,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 사업장에서는 주로 프리랜서 사업소득(3.3%)으로 원천세 신고가 많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인건비가 지출된다면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와 매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에 대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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