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및 사업자 과세예고통지 전문세무사[동탄세무사 / 용인세무사]


프리랜서 및 사업자 과세예고통지 전문세무사[동탄세무사 / 용인세무사]

※ 세금신고 관련 업무는 지역과 무관합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동탄세무사 용인세무사 과세예고통지 전문세무사 리앤유 세무회계입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시는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분들께서는 1월 ~ 12월 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 년도 5월 말일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무신고자 또는 과소신고자가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인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으셨던 프리랜서분의 대응 사례를 통하여 그 실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세예고통지 대응사례 납세자분께서는 수입금액 48,000,000원 가량으로, 4,259,071원이 고지될 것 이라는 과세예고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세예고통지의 고지세액은 기준경비율을 토대로 작성된 금액이므로, 실제 사업관련 지출내역이 입증될 수 있다면 납부할 세액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납세자분의 카드내역(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접대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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