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 개별화물업, 화물운송업 등 부가가치세 신고대행[동탄세무사 / 오산세무사]


택배업, 개별화물업, 화물운송업 등 부가가치세 신고대행[동탄세무사 / 오산세무사]

※ 세금신고 관련 업무는 지역과 무관합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동탄세무사 오산세무사 리앤유 세무회계입니다. 택배업, 개별화물업,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분들께서는 2024년 1월 25일까지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택배업, 개별화물업,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포스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류비 : 사업과 관련된 유류비의 경우에는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결제를 진행한 경우 환급(매입세액공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카드결제 개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인 경우라도 통신비, 유류비 등 사업과 관련 있는 경우라면 환급(매입세액공제) 진행이 가능합니다. 수리비 및 용품 엔진오일 교체, 타이어 교체, 차량수리비 등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통하여 사업 관련하여 매입한 내역은 환급(매입세액공제) 진행이 가능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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