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자 과세예고통지서 전문세무사[오산세무사 / 평택세무사]


프리랜서, 사업자 과세예고통지서 전문세무사[오산세무사 / 평택세무사]

※ 세금신고 관련 업무는 지역과 무관합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산세무사 평택세무사 과세예고통지서 전문세무사 리앤유 세무회계입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분들께서는 1월 ~ 12월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00만 원 이상의 납부할 세액이 산출됨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무신고, 과소 신고하신 납세자분들은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되실 텐데요.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 또는 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부 및 기타 증빙 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증할 만한 근거내역이 있는 프리랜서 분들께서는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하여 관련 장부와 근거내역을 작성 및 제출하여 구제받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과세예고통지서의 경우 기준경비율을...


#과세예고통지서 #사업자 #세금신고 #오산세무사 #전문세무사 #평택세무사 #프리랜서

원문링크 : 프리랜서, 사업자 과세예고통지서 전문세무사[오산세무사 / 평택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