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컴퓨터 수리 등 서비스업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대행 [판교세무사 / 분당세무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컴퓨터 수리 등 서비스업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대행 [판교세무사 / 분당세무사]

※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문의는 지역과 무관합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판교세무사 분당세무사 리앤유 세무회계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컴퓨터 수리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분들께서는 2023년 5월 31일까지 2022년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업종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참고할 만한 사항들에 대하여 포스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인건비 신고 : 해당 업종은 인건비가 사업 관련 경비 중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의 원천세 신고, 납부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및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만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시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진행하지 않게 되더라도 상대방의 인적사항, 입금확인증 또는 이체내역 정도는 확보해 두 시기 바랍니다.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사업 관련...


#개발 #컴퓨터수리 #종합소득세 #종소세 #신고대행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사업자 #분당세무사 #공급 #판교세무사

원문링크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컴퓨터 수리 등 서비스업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대행 [판교세무사 / 분당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