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커피전문점) 및 음식점(요식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수원세무사 / 인계동세무사]


카페(커피전문점) 및 음식점(요식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수원세무사 / 인계동세무사]

※ 세금신고 관련 업무는 지역과 무관합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수원세무사 인계동세무사 리앤유 세무회계입니다. 카페(커피전문점) 및 음식점(요식업) 사업자분들께서는 2023년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음식점 및 카페를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들에 대하여 포스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매출 카드단말기 매출 : 홈택스에 집계된 카드매출자료와 실제 카드사(van)에서 받아본 자료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양쪽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집계된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큰 금액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신고 진행할 필요 없이 실제 금액대로 신고를 진행하고 추후 해명 요구를 받는 경우 해명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매출 :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의 매출은 시차를 두고 국세청에 집계되므로, 배달앱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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