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대상자 - D유형의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대행[이수세무사 / 사당동세무사]


기준경비율대상자 - D유형의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대행[이수세무사 / 사당동세무사]

※ 세금신고 관련 업무는 지역과 무관합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세무사 사당동세무사 리앤유 세무회계입니다. 2022년도 프리랜서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을 지급받으신 분들 중, 기준경비율대상자 - D유형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2022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D유형)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D유형에 해당하는 사유 1. 2021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거나 7,500만 원 미만이며, 2. 2022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입니다. 1,2 둘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만족한다면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아무런 사업 관련 지출내역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65%가량의 경비를 인정해 주는 일종의 '혜택'입니다. (국세청에서는 1 또는 2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는 프리랜서라면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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