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 종합소득세(종소세) 절세방안 및 신고대행[서초세무사 / 서초역세무사]


광고대행업 종합소득세(종소세) 절세방안 및 신고대행[서초세무사 / 서초역세무사]

※ 세금신고 관련 업무는 지역과 무관합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초세무사 서초역세무사 리앤유 세무회계입니다.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분들께서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자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참고할 만한 사항들에 대하여 포스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인건비 : 광고대행업종 특성상 인건비 지출의 비중이 상당합니다.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지급하는 건이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 지급내역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천세 신고 및 납부와 매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의 경우 사업장가입,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 보수총액 신고 등 공단 관련 절차가 추가됩니다.) 감가상각비 : 사업 관련하여 차량을 이용하신다면, 차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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