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신고기한[영천동세무사/중동세무사]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신고기한[영천동세무사/중동세무사]

※ 세금신고 관련 업무는 지역과 무관합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전문세무사 영천동세무사 중동세무사 리앤유 세무회계입니다. 2024년 1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2024년 2월 13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설 연휴(2월9일~2월12일)가 껴있으므로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의 내용과 신고기한, 가산세 등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하고, 원천세,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 신고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업자(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연예인(가수, 배우, 모델 등 ) 학원사업자(외국어학원, 입시학원, 예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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